건설

[승소]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를 이끈 사건입니다-건설변호사 이원영

Rechtsanwalt 2022. 6. 28. 08:00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공사대금입니다.  

 

 

 

계약을 할 때에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계약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계약된 공사대금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단계부터 계약이 유효한지부터 분쟁이 발생하여 추가공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추가공사비 인정여부, 공사지연시 지체상금 공제 여부, 계약해지 혹은 타절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액 산정 등 공사대금에 관한 수많은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소개할 승소 사건은 계약서의 유효성부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건인데요. 의뢰인인 건설회사는 피고, 갑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O동의 다세대주택 전체를 신축하는 공사(일괄 공사계약)를 수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과 피고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 다세대주택 중 1동 신축공사(개별 공사도급계약)를 도급하는 개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사계약을 체결할 시 이메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공사계약 원본은 따로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다세대주택 전체를 다 신축한 뒤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미납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자, 피고는 다세대주택 전체를 신축하는 공사계약서에 피고가 날인을 한 적이 없고 일괄 공사계약서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는 다세대 주택 중 1동에 관해서만 의뢰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만 지급하면 된다며 다세대주택 전체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다세대주택 일괄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및 방식, 피고와 갑 주식회사 사이에 부동산 개발 사업 약정 체결된 사실,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가 위 다세대주택 일괄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원고인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 결과 저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 다 받아들여져 피고가 위 다세대주택 일괄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이 인정되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O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공사계약의 성립 및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단계부터 관련 서류, 연락내용 등을 잘 확보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이 섣불리 소송을 하다가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건설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건설사건에 관한 전문성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상담안내


 

오시는 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