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지체상금이 감액될 수 있는 경우는? –이원영 건설변호사, 구로변호사
공사를 완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도급인은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과다한 지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이 전적으로 수급인 책임이 아닌데 지체상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 공사는 여러 하도급 업체가 투입되어 여러 공정 과정을 거치고 완공때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 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과정 중에 여러 변수가 발생하여 공사계약 체결할 당시 공사 예정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 공사가 완성되기도 합니다.
보통 공사계약에는 ‘지체상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체상금이란 공사 수급인이 공사기한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지체한 경우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체상금은 공사금액에 지체일수,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공사계약을 할 때에 지체상금율을 정하는데, 공사규모, 공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율을 정하여야 추후에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할 경우 과다한 지체상금을 물지 않습니다.
공사계약 체결시 지체상금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꼼꼼히 검토해야
제가 여러 건설 분쟁 사건을 다루면서 공사계약 당시에는 지체상금율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행사, 발주자 등 도급인이 정한 과다한 지체상금율로 그대로 계약체결을 했다가 공사가 지연이 되고 과다한 지체상금율 때문에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이 매우 커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봐왔습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공사지연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잘 보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도급인의 말만 믿고 증거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나중에 도급인이 지체상금을 요구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계약내용 및 공사 진행 과정,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들어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야 합니다.
지체상금 분쟁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매우 첨예하게 다투고, 지체상금은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체상금 책임에 대하여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면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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