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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받은 점포에 기둥이 있을 경우 분양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 이원영 부동산 변호사

Rechtsanwalt 2022. 3. 14. 08:00

 


분양계약당시 점포 구조와 실제로 분양받은 점포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분양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상가 분양을 받을 당시 분양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점포 상태와 실제 상가 분양을 받은 점포 상태가 달라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짓기 전에 선분양을 하여 분양당시 점포 구조와 실제로 분양받을 시 점포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시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상 상가의 위치 등의 변경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어 분양당시와 실제 분양받은 점포가 다르다고 하여 바로 분양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분양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례로 A사와 B사는 주상복합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수분양자 C를 비롯한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분양받은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되어 분양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양받은 점포를 보니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가 되어 있어 전용면적이 줄어들었고 공간활용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C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은 B와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규모의 상간건물 내부에는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건축적 필요에 의해 기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는 있기는 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등을 비춰보면 거래관행상 원고들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건물 도면에는 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ㅁ표시가 되어 있으나 ㅁ표시 만으로 원고들이 각 점포 내 기둥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신축 점포 내에 기둥의 존재가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한 것으로 봐야" 

 

 

 

그러므로 피고들이 신축 점포 내 기둥이 존재한다고 도면상 표시되어 있더라도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분양사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와 실제로 완성된 점포가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와 실제로 완성된 점포가 다르다고 해서 모두 분양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광고 내용과 실제 입주할 때와 어떻게 다른지를 입증할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시행사가 분양계약의 중요부분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는지를 확인 하는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분양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오랫동안 많은 건설, 부동산관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양계약에 관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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