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랫동안 타인의 부동산 점유시 점유시득취효에 관하여-부동산 변호사 이원영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옛날에는 토지 측량이 정확하지 않아 옆집이 본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줄 오랫동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토지 측량을 해보니 옆집이 본인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줄 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에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더 이상 점유를 못하게 하고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에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점유자에게 타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245조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타인의 부동산인줄 알면서도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부동산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밖에 점유 태양.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위, 등기명의자의 변경 시기 등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유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신속한 법적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점유자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경우 첨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때 신속히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소유자의 경우에는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빨리 불법점유에 대하여 퇴거 및 인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점유시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건설,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인근 주민의 불법 점유에 따른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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