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시행사가 분양한 상가에 대하여 분양 분쟁이 발생한 사건- 건설변호사 이원영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하는 이른바 ‘선분양’을 일반적으로 진행합니다. 즉, 실제로분양을 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나 광고를 보고 일단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지불한 뒤, 건물이 완공되면 수분양자가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양에 따른 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분양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에는 분양받는 상가나 아파트가 애초의 설계와 다르거나 입주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는 사건, 분양을 받았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등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시행사, 건설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사건에서 시행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시행사(피고)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였는데, 입주일자가 처음에 공지한 입주예정일보다 수개월 이상 지연이 되었고, 10여명의 수분양자들은 실제 입주시기가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분양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주시기가 입주예정일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최근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선분양받은 상가나 오피스텔의 실제 수익성이 처음 분양계약할 때의 예상 수익성보다 낮아 수분양자들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섣불리 소송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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