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 하자발생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 건설 변호사 이원영

Rechtsanwalt 2019. 4. 1. 08:00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는데, 아파트 공용부분, 전유부분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시공사 등과 협의를 하여 아파트 하자를 보수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없겠지만 만약 시공사 등이 하자보수를 거절하거나 하자보수를 하였어도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아파트)의 내력구조별 시설공사별 10년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각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시공사 등에게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광주의 한 아파트를 사용승인을 받아 각 세대에 아파트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아파트에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 누수, 단지 내 수목 고사, 지하주차장 바닥 들뜸 발생, 조경수 일부 미식재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토지주택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토지주택공사가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 사용승인 약 2개월 뒤부터 지속해서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일부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아파트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었다고 하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파트의 사용 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 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35개월 가량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또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의 70% 정도로 제한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용승인 난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하면 위 사례와 같이 자연적인 노화현상이나 입주자들의 아파트 관리상 잘못을 이유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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