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설] 타인 명의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이원영 건설변호사

Rechtsanwalt 2019. 2. 18. 08:00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분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여러가지 사정으로 타인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 시작부터 완성까지 별 탈 없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으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행위자와 계약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자와 계약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와 계약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계약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도급인인 A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B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C회사의 명의를 빌려 C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B가 직접 공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A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A는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서상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C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AB 사이에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C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하였다는 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AC회사에게 공사를 독촉하는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공사계약 해지 통보도 C 회사에 한 점 등을 이유로 B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수급인은 B가 아닌 C회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사계약서가 C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은 AB 사이에 이미 C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양해한 결과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B가 아닌 C회사로 단정한 것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가 누구로 확정할 것인지는 같은 사례를 두고도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른 것처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수급인)로서 타인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와 같은 당사자 확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본인이 계약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상 담 안 내 





이산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오시는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



서울변호사구로변호사금천 변호사관악 변호사영등포 변호사법무법인이산구로 법률상담금천 법률상담무료상담기업법무, 법률자문, 건설소송, 공사대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이행보증, 미수금, 건설변호사, 부동산변호사, 공사도급, 공사계약, 도급계약, 하도급, 당사자, 타인명의, 법률자문, 고문변호사, 법률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