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을 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이원영 건설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하였는데, 도급인이 시공에 하자가 발생한 이유로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을 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도급인이 제공한 자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②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급인이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구간의 비탈면을 전석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수급인은 계약내용 대로 전석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시공을 하였으나 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공사의 전문가로서 위 구간의 비탈면에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이 아닌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 할 경우 토압 및 하중지지가 불가능하여 석축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어서 위 석축 시공이 매우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도급인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석 쌓기로 석축을 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공사 하자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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