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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부동산변호사 이원영

Rechtsanwalt 2018. 10. 31. 11:36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수분양자들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분양 광고 등을 참고하여 분양 여부를 결정한 뒤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모델하우스나 분양 광고내용를 보면, 주변에 근린 공원이 생길 예정이고, 아파트 내에는 특정 시설을 구비해놓을 계획이라는 등 매수인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광고내용을 보고 수분양자들은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하였으나 아파트 시설이나 주변이 분양 광고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당황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건설사나 분양사(시행사)들은 아파트 분양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분양 광고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허위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 내용이 실제 입주할 때와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청구나 계약 해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용인을 하고,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아닌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건설사나 분양사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 소송에서 건설사, 분양사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들은 분양광고 내용(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과 실제 입주할 때의 아파트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일반 분양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과장, 허위의 정도가 비난받아야할 정도로 중하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 과장 분양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입주한 지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건설, 부동산 관련 다양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왔습니다. 


  허위, 과장의 분양광고를 신뢰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겪으시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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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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